ㅜ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중앙 단위에서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여가부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14개월 유아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회의 등을 거쳐 개선책을 강구해왔다.

개선대책에는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을 비롯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단위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여가부는 기존처럼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현재 지정을 검토 중인 전담기관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해당 기관은 정책 연구의 기능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기능,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중장기 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 또 광역거점기관을 두어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만 집중하는 관리체계가 된다. 역할 분담이 이처럼 이뤄지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가부에 있다.

또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아동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면접 과정에서도 인성과 자질,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내년부터 기존 교육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출퇴근 현황이나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이용부모가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CCTV의 경우, 아이돌보미 채용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게 된다.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 판단 시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리고, 학대로 판정이 되면 현행 6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행 규정은 벌금형 이상은 10년, 실형은 20년이지만 앞으로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취소에 포함시킨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에는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 여가부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에 대해 가정 내 1:1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보육교사에 비해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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