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식음료, 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 중 의류와 통신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가 각각 15%와 22%로 가장 많았고,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이 9.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통신은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2.2%로 많았다.

3개 업종 모두 응답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판매목표 설정은 존재했으며, 그 중 의류가 50.4%로 가장 높고 통신은 41.4%, 식음료는 33.6% 순이었다.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통신이 53.2%로 가장 많고, 식음료는 34%, 의류는 32%로 나타났다.

또 반품 관련 불이익 응답이 높은 식음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짦은 식음료 제품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의류의 경우 78%, 식음료의 경우 71.3%로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나왔으나,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 역시 28.7%로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지난 2017년부터 보급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3~4배나 차이가 났다.  의류는 25.4%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72.3%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식음료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은 16.1%에 불과했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순차 보급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제공하고, 공급업자 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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