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ATM 기기. 이승균 기자

6월부터 은행이 점포를 없앨 때는 최소 1달 전 공지하고 ATM을 운영하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은행권은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늘어난 점포 통합 및 폐쇄로 고객 불편이 야기돼 관련 공동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7대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6765개로 2016년 대비 335개 점포가 축소됐다. 매년 전체 점포의 5%에 해당하는 100여개 점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를 폐쇄할 때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연령대 분포 및 대체수단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은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이동점포나 ATM을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창구 업무를 제휴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점포 폐쇄일 최소 한달 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및 내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점포 폐쇄 지역의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조치안이 지나친 강제성을 띠면 핵심 전략이나 영업 자율성이 훼손된다"라며, 이번 시행안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핵심 전략 및 자율성 추구의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점포 폐쇄 관련) 평가 기준이나 조치를 획일적으로 정하면 은행 별 상황이나 전략이 달라 어려울 것"이라며 "점포 폐쇄 절차를 정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되, 대상 점포 영향 평가 방식은 은행의 자율에 맡겼다"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점포는 유지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일수록 점포가 원격지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동화점을 남기거나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권 경영의 사이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모든 은행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야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점포 폐쇄로 대면 채널이 줄어듦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이 따르는 건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핀테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비대면 거래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해 스마트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 거래의 여러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라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시행안은) 은행연합회 회의 체계를 통해 은행들이 사회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시행안이 법규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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