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실화탐사대'

 

24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함과 동시에,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의 미비한 사후 관리를 지적했다.

방송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교회 등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교회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사실이나 보육시설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1:1대로 집중관리한다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방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알린 바 있다. 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법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두 차례나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개정된 법안이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하게 되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여타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성범죄자들 중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공개 결정이 떨어진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거주지 및 동선 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3개월에 한 번씩 신상정보가 결정된 성범죄자(아동 성범죄자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30년이 결정된 성범죄자 등)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에서 '직접 대면 등의'라는 대목 해석의 미세한 차이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범죄자 알림e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경찰 쪽에서 호소하는 부분은 법에서 대면을 꼭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화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측은 "성범죄자의 이웃 주민들이 거주지 오류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이 홍보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관할의 책임있는 태도가 더 촉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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