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T

공정위가 국가 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한 KT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에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 몰아주기식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이 많아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통신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적인 고발 지침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전력 유무나 조사 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KT가 다른 사에 비해 입찰 받은 건이 가장 많아 KT만 고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KT가 검찰 고발 조치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 중단은 더욱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위는 KT에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KT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 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미디어SR에 "검찰 기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KT 관계자 역시 미디어SR에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이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케이뱅크 주주사는 현재 유상증자 분할 시행, 전환주 위주의 브릿지 증자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중이다"라며 "신규 주주사를 영입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의 접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출 상품 판매 등 자본 확충에는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59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의결을 해놨는데, 5900억은 KT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했을 때의 금액이라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앞서 설명한 것들"이라면서 "향후 대출상품의 판매는 추가 증자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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