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혜정 기자

앞서 올해 1월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을 대대적으로 예고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 국세청은 지난해 각 지방청에 꾸린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 전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국세청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조사에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 공시자료 전체 원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공익법인 영역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 9월 중으로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만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세청 원본 자료가 공개되면 공익법인 종사자들의 연구를 위해 가이드스타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은 의결권 제한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살핀다. 지난해 7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전수 조사를 통해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내부통제 및 감시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이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공익법인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 부처의 여러 법령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을 수 있겠다. 해당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미국은 특수관계 포함 의결권 20% 제한하며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매긴다.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기업 공익법인의 지출 비중이 작은 것과 관련해서 미디어SR에 "상당한 정도의 의무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기재부에서 의무화 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증세법상 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15%로 제한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행사 한도를 줄여나가거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갓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도 원혜영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입법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논여겨 볼 만하다.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골자다. 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주식 보유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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