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방심위 제공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거나 여성의 외모를 지적한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불구자 역할의 개그맨과 여성 가수에 대해 신체적 차이를 개그 소재로 삼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I.NET '그 시절 음악싸롱'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개그 설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 출연자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급식왕'과 야구 중계방송 중 진행자가 특정 치어리더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방송한 MBC SPORTS+ '2019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이외에도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흔한남매'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월 방송프로그램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전문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된 39개 예능 프로그램과 20개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예능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남성 중심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자 성비 면에서도 남성출연자가 62.7%로 과반을 넘었고 반면 여성 출연자는 37.3%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남성(44.1%)보다 여성(55.9%)이 더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 역할 분석 결과, 예능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고정출연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2배 높았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40~50대 남성 메인 MC들이 이끌어가는 남성 중심의 정형화된 예능 포맷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성차별적 내용이 예능을 통해 방송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외모를 지닌 여성을 회화화 하거나 비하하면서 웃음의 소재로 삼고, 젊은 여성 출연자들에게는 애교와 섹시댄스를 요구하는 외모지상주의적 태도가 나타났다.

당시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지난 2017년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자행되는 비겁한 폭력 행위로서,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유발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을 통한 증오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한 외모비하나 약자비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의규정 등을 참고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끝에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