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 업체 중 7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7곳)하거나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22건)으로 적발됐으며, 이외에도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나머지 405건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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