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혁신 스타트업관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 : 신용보증기금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이어 관련인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다.

현재 연대보증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과점주주나 지분 30% 이상 최대출자자 등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신용정보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책임경영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소급해서 관련인 등록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 준수 시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한다.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업무상 횡령‧배임 등 책임 경영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인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 관련인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면제 기업 4.6만개 중 채무 불이행으로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 경영인은 3월 말 기준 727명이다. 연대보증 면제 기업의 약 1.6%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4월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까지 10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연대보증 없이 신규로 공급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주재한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하는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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