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보건복지부

 

정부의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결과, 21명의 범죄 전력자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 해 11월 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이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6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를, 취업자로 근무한 15건에 대해서는 해임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  8명(운영자2, 취업자6), 보육시설 4명(운영자2, 취업자2), 의료시설 3명(취업자3), 기타시설 6명(운영자2, 취업자4) 등 이었다.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가 됐고,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현 구조에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과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채용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이것이 첫 단계다. 다만, 이 제도가 2016년에 도입이 되면서 그 해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점 이후 형이 확정된 사례가 또 존재하는 만큼, 다시 한 번 점검에 나선 것이 이번 2차 점검이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