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올 초 출범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이 국내 유아교육 단체의 대표성 굳히기에 나서면서  "유아교육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3일 한사협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주 중 이사회의 긴급회의를 거쳐 향후 한사협의 활동 방향 및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사협은 한유총의 내분 속,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유치원 원장들이 뜻을 모아 올해 2월 설립한 사립유치원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대략 8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 사업 수행이다. 특히 지난 달 4일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연기 투쟁이 한유총의 발등을 찍었다.

이후 한사협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과 관련, "한유총 집행부의 리더쉽 부재로 비롯된 적폐·비리단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라며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친목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유총 취소를 기점으로 한사협은 교육부와 공식 대화 창구로 기능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한사협은 사실상 올 초 출범 이후부터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왔다. 한사협 측은 줄곧 "교육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유총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참여에도 찬성해왔다.

한편,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한유총 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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