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구혜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설립 취소 처분을 받았다. 1995년 설립한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로 권력을 행사해 온 이 단체는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의해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밝힌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 사업 수행이다. 지난 달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연기 투쟁이 결국 한유총의 발목을 잡게 됐다. 교육청은 "당초 지난 해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한유총이 서울시 교육감과 수도권 교육감의 철회 요구에도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결정적 사유가 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바로 해당 개학연기 투쟁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유총은 청문 등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여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전국 학부모들이 주말 연휴기간 및 이후까지 보육과 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대체 보육과 돌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 또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시 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보육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한유총이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수년에 걸쳐 진행한 것 역시 유아와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2018년 하반기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참여를 거부했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 부실 공지한 행위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평가받았다.

교육청은 또 목적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 "연평균 6억2,000만원 내외의 회비의 사용처에 있어 최근 3년(2015~2017)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에 불과했고,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 특별회비를 모금해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의해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고 전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에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유총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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