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위협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오늘부터 5주 동안 일제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종합적인 조치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할 것과 수사에 바로 착수할 사안도 있다. 또 (피신고자에 대해) 입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 청장은 "유가족들이 문제제기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피신고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구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인 임세원 교수(47)를 살해한 박모씨. 사진. 구혜정 기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 다안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할 때,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환자가 거부하게 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환자가 거부할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형태인데,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쪽과 공유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경찰 측에서 (피신고자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면 피신고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교육 지원 등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17일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은 새벽 4시29분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한 뒤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 이후 안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어 형이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이웃 주민들이 안씨를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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