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제공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지주사 회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 확보와 계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2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검사결과를 통보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 유의 및 개선사항 등 제재를 의결했다.

신한금융에는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신한금융 이사회 내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국내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 사외이사가 포함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지배위)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신한금융은 보수위원회에서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지주 자회사가 각자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 성과측정 및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융 측은 지난 3월 임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지적사항은 지난해 실시한 지배구조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고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하여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지배위)’의 구성을 기존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했다.

KB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을 지주사 위원회에서만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주주 임원과 지주사 간 이해 상충 행위 방지에 대한 검증 절차와 관리부서가 없는 것도 지적했다. 또, 지주사가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단일 평가로 보상을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지적에 대해 "개선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검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두 회사의 이사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린 것은 리딩뱅크 쟁탈전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춘 지주사, 특히 회장이 비은행 부문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지주 중심 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덩치가 커지는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금감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