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 구혜정 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보도를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뉴스A' 등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채널A의 방송은 지난 달 12일 방송됐다. 이날 '뉴스A'에서는 피해자의 신원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해당 보도는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됐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도 위배되는 보도 행태다. 실천요강에 따르면, 언론은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등 주변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 등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경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해야 한다.

당시 채널A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채널A기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 출고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기사는 삭제됐지만,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보도 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된 '뉴스A'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결정했다"라며 "채널A의 '뉴스A' 건이 상정된 전체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시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다만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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