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 이용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실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개월동안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 시스템(이하 GDS)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여 항공권의 간접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자신의 항공권은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여행사가 애바카스 이외의 GDS를 이용하여 예약하는 경우,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특정 GDS 이용 강요 행위로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반면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기간이 단기간인 점과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 대상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 1일 위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행사들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며 추후 조치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던 사실 외에 2015년 10월 이후 운영 절차에 변동된 사항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여행사에 특정 GDS를 강요한 것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유동성 위기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돼 인수전과 관련한 추측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공정위 제재까지 겹쳐 계속되는 악재에 아시아나항공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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