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통신요금 할인 예시 안 (제공 :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에서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알뜰폰을 사고, 신용카드로 개인간 현금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건은 지난 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이며,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선 선발한 9건의 경우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남은 10건과 차별성이 있어서 먼저 선발했다기보단 한 번에 19건을 모두 올리기 어려워 행정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추후 10건의 혁신사업자에 대한 심사 권한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있다. 혁신서비스 지정 여부는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개시 가능 시기는 준비된 사항에 따라 다르다. 준비 사항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혁신법 상 2년동안 서비스를 테스트로 운영하고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추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총 4년까지 운영 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이 규제 개선까지 연결되면 금융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은행법 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서, 국민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산업간 융합으로 혁신 서비스를 이끌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비스 시행은 됐으나 통신사와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알뜰폰을 바로 구입하고 개통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다"며 올해 9월로 발표된 서비스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세부 시행 협의를 거쳐 최대한 올해 안에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과 같이 기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공와이파이망을 확대해 통신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게 도울 것"이라며 은행 차원에서 통신 부문에 사회 공헌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통신 요금에 국민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해 통신사 멤버십처럼 할인 요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은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선보여 특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반복 설명 및 별도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해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간편한 on/off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할 때 보장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정보로 간편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것"이라 평가했다. 

NH농협손보의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는 상품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6개월 내 출시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중고거래 등 개인간 일회성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비씨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는 푸드트럭이나 노점상 등에서 별도 카드 단말기 없이 QR 코드만으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게 해, 외국인도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QR 간편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 신청 86건의 혁신서비스에 대해서는 5월중 2차 신청 접수를 받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의 벽에 막혀있던 금융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빠르면 이번 상반기부터 시행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바꿔놓을 실생활의 변화와 편익에 금융권 및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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