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성분이 검출된 에티튜드 제품. 사진. 식약처

천연 소재의 친환경 세제로 영유아 부모들 사이 유명했던 캐나다 브랜드, 에티튜드 세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이후 이 성분을 세척제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주방세제와 어린이 젖병세정제 등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해당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동일한 제품명으로 들어온 제품은 2018년 생산 제품 이외에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제품들이 1종 세척제, 즉 식기나 과일, 야채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제품인터라 다른 종의 세척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현재 수입업체 (주)쁘띠엘린는 자진 회수 중이다. 쁘띠엘린 측은 "올해 4월 검사에서 에티튜드 주방세제 12개 품목의 특정 생산 품목에서 MIT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라며 "해당 성분은 에티튜드의 어떤 제품에도 사용되지 않기에 본사는 특정기간의 생산 제품에 천연 원재료 일부에서 해당 성분이 혼입된 사고로 추정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친환경, 천연원료의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사용해주신 고객 분들께 사과드린다. 전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고 전했다. 쁘띠엘린 측은 2018년 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애용해온 소비자들은 평소 천연 소재로 홍보를 해온 제품인만큼 혼란이 크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회수 및 환불/교환 조치의 대상에 병행, 직구 구매 상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8년 생산분에 한해서만 해당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소비자A씨는 "아이가 신생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꼬박 사용해온 제품이다. 비록 2018년 생산 제품에 한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그동안 믿고 사용한 제품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 씁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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