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5GX 서비스 론칭쇼'. 사진. 구혜정 기자

참여연대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 요금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1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및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등이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 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참여연대 측은 대법원이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해 6월 과기부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그러나 당시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했다.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며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현재 5G 요금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의 근거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강남역 5G 체험 팝업스토어 ‘5G길 일상로’에서 5G 콘텐츠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 권민수 기자

지난 3일 국내 이통3사의 주도 하에 세계최초 5G 상용화가 국내에서 실현됐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5G 상용화는 고가 요금제 를 비롯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상태. 여기에는 전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에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과기부 역시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5G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 요금제가 승인 및 상용화 되면서 소비자에게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미디어SR에 "소비자에게는 고가의 요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정작 5G의 혜택은 미비하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이번에 요청한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1) 5G 요금제가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로만 출시되어야 했던 산정근거, 2) 8GB만 제공되는 5만원대 요금제와 150GB가 제공되는 7만원 이상의 요금제 간의 데이터 차별 문제가 인가된 논의 과정, 3)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의 차이, 4)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여부, 5)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이후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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