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매우 나쁨'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시가 15일 생활 속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대 그물망 대책을 통해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 올해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 할 계획이다.

또 마을버스 1,581대 중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목표는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도 강화된다.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으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라며 앞서 시행 중인 시내버스 친환경차 전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대로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등에 이은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조치도 포함됐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20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해 공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작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목표다. 2019년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내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원인인 CO2 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2,897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인 191,200톤에 해당된다.

영업용 저녹스버너의 경우,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된다.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 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이외에도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그동안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 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유경찰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 예산반영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브라운 가스를 활용한 엔진 청소 시 발생하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새벽 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 시간대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경우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보유차량 폐차후 친환경차(전기차·LPG차·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최대 300만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하며,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국외 요인 만큼이나 국내 요인에 대한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환경 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은 16일 미디어SR에 "이번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고, 또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권 내에서의 피해들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언 국장은 "거창한 대책,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대책이라고 본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촌 연세로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면서 통행속도도 좋아지고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선이라면 이번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은 면으로 확장되는 개념이다"고 전했다.

행정적으로도 상시적인 대책들이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상시적인 대책들을 타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상시 대응에 대한 인력 · 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지언 국장은 "행정차원에서도 비상대책으로 펼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효과 역시 상시적인 대책들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특별법 등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재·개정되면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도 대폭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10대 그물망대책을 통해 법․제도 기반 하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시민생활 속 미세먼지도 세심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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