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망)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가 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간편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원스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외에 금융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 핀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적 서비스·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과 핀테크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과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오픈 뱅킹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시행의 첫 단계로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에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은행의 이체업무가 통합될 전망이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픈뱅킹 참여 대상이 기존 중·소 핀테크 기업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까지 확대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우선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가시키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운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 경쟁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공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개센터인 운영기관은 총 10분의 정비시간을, 은행은 20분 이내의 정비시간을 권고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인 자체 운영 시간을 감안하기로 합의했다. 

오픈뱅킹은 세부내용 확정 후 은행권에서 10월부터 우선 테스트하고, 올해 12월 중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 넘는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포함하여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 관련해서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나 창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은행들도 경쟁 구도에 포함되기 떄문에 활발한 경쟁이 이뤄져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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