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분당차병원 CI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증거 등을 인멸한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경찰은 미디어SR에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 허위발급 등을 주도적으로 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낙상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수십 회 감정했는데 당시에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병원 측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병원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이 있었으며 장기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도 보였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시 주치의가 사고 사실을 부모에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산모 A씨는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조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당차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임신 7개월이던 A씨는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했다. 미숙아이던 신생아는 당시 몸무게 1.13kg에 불과했다. 출산 이후 신생아는 의료진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부모에 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첩부를 입수하고 7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과 함께 전문가 감정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병원 측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병원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도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