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의 80%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78.8%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 방문 및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3.1세로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면에서 모자가구가 51.6%로 절반을 넘었고, 부자가구는 21.1%, 모자+기타가구는 13.9%, 부자+기타가구는 13.5%순이었다. 기타가구란 모자나 부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다.

이들의 소득과 순자산은 지난 조사가 진행된 201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월평균소득은 219.6만원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이었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202만원이었고,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됐다.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 및 자가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또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교육비용 부담에 뒤이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과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자녀 양육 면에서 어렵다고 답했고, 초등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교육비용 부담에 뒤이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 중등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양육비·교육비용의 부담에 이어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이 처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양육비 미이행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가 협의이혼(93.1%)한 가정의 경우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75.4%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78.8%이지만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4.5%로 조사됐다. 또 양육비 수급 여부는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 22.6% 중 실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만원으로 2015년 5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육비 청구소송,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 등은 각각 7.6%, 8%로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았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미이행자의 처벌 강화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순으로 꼽았다.

2015년 3월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용이사는 17%로 낮았는데, 이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순으로 답해,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23.4% → 29.9%),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제재조치 등이 가해지지 않았다. 이에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지만 한국은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 반면, 양육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비용을 들여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 지원 연령 역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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