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탈루가 적발된 연예인 A씨의 수법. 사진. 국세청

연예인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배경에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아까워서이다. 그는 자신이 차린 기획사 직원에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다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기도 했다.

유명 유튜버 B씨는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다.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운동선수 C씨는 해외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일부 해외소득을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모두 지난 해 국세청에 적발된 유명 고소득사업자들의 탈루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858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이끌어냈다. 올해 역시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발굴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전했다.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인원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4.4배 정도 증가했다. 이들의 업종은 2007년에는 보건의료업, 부동산업, 제조업,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부동산업과 임대서비스업의 비중이 감소했다.

또 IT 기술의 발전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신종 호황 업종 분야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난 틈새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 고도화되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 등의 영향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176명을 선별함에 있어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인물을 우선 선정했다. 또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해외 수입의 신고를 누락하고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유명 유튜버와,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를 미이행하는 MCN 회사를 비롯해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는 차량유지비를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한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은 10일 미디어SR에 "계약에 있어 팬미팅 소득을 연예인 개인 소득으로 잡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신고 누락이 발생해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쌍커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한 병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핵심상권 상가를 보유하며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임대업자 등도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규모나 탈루 혐의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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