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고용노동부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7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3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0만4000명으로 17년 3월 1268만1000명(2.7%), 18년 3월 1297만8000명(2.3%)에 이어 4.1% 증가해 최대폭을 찍었다. 이는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가입대상이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50만명 증가해 19년 1월 47만6000명, 2월 47만명에 이에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피보험자 증가폭을 견인했다. 그중에서도 보건복지(9.7%, 13만9000명), 숙박음식(11.6%, 6만6000명), 교육서비스(14.1%, 5만3000명), 공공행정(13.5%, 4만명) 등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제조업은 0.2%(6000명) 증가에 그쳤는데, 식료품(11.9%, 27만8000명)과 의약품(4.7%, 8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10.3%, 38만5000명), 섬유제품(-3.8%, 10만1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여성 피보험자는 31만6000명이 증가해 남성(21만명 증가)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확대되어 왔다. 고령화나 인구적 변화 때문에 보건 복지 쪽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는 분야라 여성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정부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정부의 보건복지 일자리 확충 정책에 따라 보육, 돌봄, 여가, 방문 건강관리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크게 확대됐다.  

또, 고용보험 인식 개선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25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30~99인은 6만2000명, 100~299인은 5000명, 300인 이상은 20만1000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도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8.3%(1만명)이 증가했고, 지급자 수 역시 50만6000명으로 11.0%(5만명)이 증가했다.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23.1%(1202억원) 늘었다.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은 17년 3월 0.8%에서 0.9%로 소폭 올랐으며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것도 구직급여액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실직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7월을 목표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로 연장된다. 

또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작년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들의 실업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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