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14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편을 추진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 마련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 24시간)로 신고할 수 있다.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인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특별교육이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합교육(1시간) 및 토의(1시간)로 진행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이 1차 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 도입이 논의됐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되는 사항이다. 또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아이돌보미 채용 시 도입될 인적성 검사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이달 말께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해 세부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의 도입을 위한 과정을 거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윤곽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TF는 오는 1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점검)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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