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는 25일 예정된 5919억원의 증자 일정을 연기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유상증자 청약일인 11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케이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591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했다. 10% 지분을 보유한 KT가 보통주 신규 발행과 권리주 인수로 지분을 34%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케이뱅크는 주식 출자금 납입 일자를 오는 25일로 잡았으나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증자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월 결의 당시 특별 결의 없이도 일정을 6월 28일 내로 미룰 수 있는 내용이 약관이 포함되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변경 일정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왔다.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융위가 대주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대주주 심사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등에 고액 자문료를 줘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회장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요건 위반에 해당해 금융위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허용할 경우에만 심사 통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KT는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입찰 담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정과 무관하게 금융위의 심사 결과 여부가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KT와 같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취득 한도는 34%까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제5조 1항을 통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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