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강병원의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구혜정 기자

우아한형제들·메쉬코리아·VCNC·비바리퍼블리카 등 국내 대표 스타트업들이 모여 국회와 정부에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강병원의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 박재욱 VCNC(타다)대표,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변화를 스마트폰이 만들었고, 인류는 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만 애써 모른 척 하는 것 같다. 스타트업의 질타를 듣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은 O2O(Online to Offline), 즉 연결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다. 하지만 배민이 실제 음식을 제조하는 것마냥 책임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책임과 역할이 시장에서 (알아서) 재단되고 있기 때문에, O2O가 성장하려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은 로봇 배달 등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로봇이 인도·차도에서 배달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스타트업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시장 내 갈등이 있을 경우 국회가 조율하고 개선점을 만들어내는, 참여자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은 "정부도 통신판매중개업계가 부담이 있다고 본다. 업계의 부담을 덜도록 협의해나가겠다. 빠르면 3~4분기 안에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은 스타트업을 위한 부가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쉬코리아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실장은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증빙 없는 음성 시장은 물론 글로벌 회사와도 경쟁해 이중고에 처해 있다.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택시법인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대신 택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택시산업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일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제도를 만들어 관련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국토부에서 물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그중 한 방안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이날 카셰어링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차고지 제한 없이 차를 마음대로 갖다 놓고 빌리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이 가능하도록 카셰어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가용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P2P 임대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박준상 신교통과장은 "프리플로팅을 위해 차고지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의 영세 렌터카 사업에 피해가 올 수 있어 고민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 임대는 보험체계,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고민할 것이 많아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이날 개인식별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정부와 기존 금융기관은 주민등록번호, 핀테크 기업은 아이핀(i-PIN)의 CI값으로 개인식별을 해, 식별 수단이 달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CI값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이다. 

이 팀장은 "전자금융업자가 간편송금 업무를 하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의심거래를 국가기관에 보고한다. 기관은 과거에 그 사람이 의심거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검토해 범죄행위를 식별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가 보낸 CI로는 기관이 알 수 없다. CI를 주민등록번호로 역변환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CI값과 주민번호를 모두 갖는 매칭테이블을 누군가 관리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공개하는 게 아닌,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특정 기관이 제한적으로 변환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이한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금융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많은 부처가 관련된 이슈다. 고객 인증 문제 해결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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