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박람회장에서 직장을 찾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들의 대부분이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된 것이다. 이번에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약 18만 명)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5일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지원이나 복지의 수혜 대상자를 위한 것이라, 이번 조사 대상에서도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들을 모집단으로 했다"라고 전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정의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이나 어느 정도의 수익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를 받는 예술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담당자는 "이외에도 각종 예술인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속한 예술인들도 이번 조사 대상의 범주에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 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수치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2015년 1,255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 1년간)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서면계약 25.5%, 구두계약 5.2%)에서 2018년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예,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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