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을 포함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는 오후 "검토 진행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2일 황창규 KT 회장의 고액 자문료 정치권 로비 활용 의혹, 지하철 광고 담함 수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를 살피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월 3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 역시 심사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자회사 카카오M 역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다.
당장 자본금 확충을 통해 경쟁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내부에서는 심사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새로운 그라운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설립 2년이 넘은 시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약을 해야 하는 시기다. 규제 완화 취지를 살려 한도 승인 이후 반칙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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