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당 돌보미의 활동 기간 중 유사 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대 사건은 정부의 아이돌봄사업이 그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격이 됐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은 1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모가 정부에서 연계해 준 아이돌보미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학대 당한 정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부부는 CCTV를 통해 3개월에 걸쳐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50대 아이돌보미는 아이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위해 그랬다. 자신의 6년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등,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학대라고 생각 못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돌보미 교육 및 자격 인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정부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본 입장에서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안전교육 강화,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해당 학대영상이 공개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이들 부부의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2일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 2006년 시범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약 6만 4000가구가 이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이용은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정부에서 마련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별로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자의 소득판정을 통해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형태다.

서비스 이용 희망 가구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는 6만4000여가구인데 반해 아이돌보미 현황은 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 혹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돌보미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진입장벽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이용 가정의 아이들이 학대 등의 위험에 쉽사리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소지가 있다.

실제 지난 해 서울 한 지자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베이비시터 교육생을 모집한 바 있는데, 약 40시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아이돌보미 취업으로 연계되는 식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40시간 교육만 수료하고 나면 곧장 돌보미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자체의 돌보미 교육생 지원 자격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는 분' 등으로 주관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인력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현 규정 상 아이돌보미 50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자 1명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1명이 50명을 관리하다보니, 실제로는 이들 각 개인의 서비스 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여력이 없다.

사후약방문에 나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상설전화 포함)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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