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하게 개인대출 해준 혐의를 적용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결국 경징계를 내렸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펀드 수익보장 행위 등에 대해 기관 경고를 심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해임 등 중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감봉 처리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 최종 의결 전으로 별도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나 어떤 징계 조치라도 수용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식회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한 1673억원의 자금이 사실상 발행어음 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는 SPC를 통해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 계약은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본 계약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고 한투에 확정수익만 지급하면 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디어SR에 "한투는 초대형 IB 발행어음으로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TRS 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시 SK실트론의 주가 상승 기대가 매우 컸고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번 거래는 자본시장법을 무력화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시기 최태원 회장은 LG실트론의 2대 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29.5% 지분을 인수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TRS 계약을 통해 29.5% 지분을 인수했다. 의결권 옵션 계약이 별도로 있다면 실제 보통주를 취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TRS 계약이 기업의 인수, 합병, 경영권 방어 등 지분확보 등에도 활용된 사례가 있다.

이에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계약과 무관하게 최 회장이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SK그룹이 전부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일부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 회사 기회를 유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2016년 기말 SK실트론 영업이익은 340억원, 2017년 1372억원, 2018년 3803억원으로 늘어 최태원 회장은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단위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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