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대변인 흑석동 상가 대출 과정에서 사용된 건물 개황도. 제공 :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당시 대출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

3일 오후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해당 건에 대해 대출했다"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대출 담보 산정 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 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취급 당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하였고 본 여신도 10%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서류조작해서 부풀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입주 가능 상가를 10개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국민은행 측은 상가를 10개로 산정해 대출한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이 제공한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를 살펴보면 입점 상가는 1층과 2층 냉면집과 치킨집, 호프 등 기존 점포 4개와 지하층 창고 3개, 옥탑층 사무실 1개, 창고 2개다.

국민은행은 창고와 사무실 등을 임대가능 목적물로 구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건에 대해 "목적물 1개당 2200만원 씩 대출 한도가 차감되어 10개 목적물로 계산되어 오히려 대출금 한도가 총 2억 2천만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특혜대출 논란에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차주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법 34조 2항에 따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되면 내규 위반부터 외부 통제 등 제반 사항 전반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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