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이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진출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 특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동 통신망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어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인정받으려면 특례가 필요하다. 국민은행이 특례 적용을 받아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 은행이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 남는다.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유심(USIM)칩에 자체 인증 기술을 탑재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민은행의 금융 업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의 모바일 인증체계, 공인인증서와 차별점을 뒀다. 국민은행의 전국 1천여 개 점포도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모바일 금융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과 통신 양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행을 혁신 사례로 추후 다른 은행도 경쟁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비스 선정 의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봄으로써 향후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기존에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할 때 대부분 통신 업체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다. 국민은행은 알뜰폰에 본인 인증 정보가 통합된 유심칩을 넣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CJ,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다양한 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각기 그들 산업의 필요에 의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도 그중 하나다. 금융 서비스의 확장과 혁신의 차원에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통신 요금, 개통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통과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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