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동풍산. 사진제공. 식약처

서울 강남에서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통풍 치료 특효약이라며 판매해온 30대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 씨(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또 한약 제조에 약사 이 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풍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악처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도 전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해당 한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8일까지 해당 한의원의 블로그에는 통풍치료에 대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문제가 된 한의사를 입건한 것이고, 약사법에 따라 한의원에 대한 영업정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 스테로이드를 넣은 사실이 적발된 기간은 지난해 6월까지로 이후에도 문제가 된 제품을 같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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