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위)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측은 29일 미디어SR에 "28일 이덕선 전 이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덕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려는 에듀파인에 반대의사를 표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사장 직을 사임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덕선의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있고, 이덕선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더스 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거래 정황 등으로 이덕선 전 이사장을 지난 해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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