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 현장. 2019.03.29. / 사진 : 구혜정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완승을 거두었으나 내년 표 대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최측근 석태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가결되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한 '사내이사 요건 강화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KCGI 등이 찬성표를 던진 사내이사 요건 강화 안건은 참석 주주의 48.66%가 찬성하고 49.29%가 반대해 부결됐다. 

차후 국민연금과 KCGI가 일반결의사항 안건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일치해 표가 규합되면 1.34%의 지분만 추가 확보해도 가결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당장 내년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한진칼은 선임 안건을 일반결의 사항으로 본류하고 있다. 현재 조 회장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확보하고 있는 28.93% 지분으로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다. 

실제 KCGI 측은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도 추가로 한진칼 지분을 매집해왔다. 당장 올해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없음에도 추후 표 대결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존 10.81%에서 지난 29일 기준 14%로 늘어났다.

조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격인 한진칼에서 재선임 되지 못하면 사실상 그룹과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박탈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조 회장이 국민연금을 우호 주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배임, 횡령, 사익편취 등 각종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칼 주주 김순원 씨는 국민연금 측 (사내이사 요건 강화)제안에 대해 미디어SR에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연기금이 개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함에도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한진칼 주총에 참석한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번 주총의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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