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대표이사가 29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표 대결에 패배해 이사 자리를 상실했으나 한진칼 주총에서는 석태수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하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사내이사 요건 강화 안건은 부결되어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출석 인원은 의결권 위임을 포함해 498명으로 주식 수는 4566만 주다.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77.18%에 해당한다.

조양호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했다.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됐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신민석 KCGI 부대표는 "2013년 한진해운 사태 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파산을 하게 된다. 2016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 당시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권을 700억원에 인수한 것은 한진칼 주주 이익을 훼손한 것이므로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이사직을 잃은 조양호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계속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 회장은 석 이사의 선임안 통과가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배임 횡령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 정관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참석 주주 중 찬성이 48.66% 반대가 49.29%, 기권 2.04%로 특별결의사항 결의 요건에 따른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어 주주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모으나 최종 부결됐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을 통해 한진그룹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 합산 한진칼 지분 28.93%다.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도 KCGI 측은 재무제표 승인 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CGI 구현주 변호사는 "주인기 사내이사 후보가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맡고 있어 현재 한진칼에서 진행중인 형사 사건과 연관이 있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 신성환 후보자는 석태수 대표이사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독립성이 의심된다. 주순식 사외이사 후보는 과거 이사회 불참률이 높고 모든 의안에 찬성하는 인물로 회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날 주총 종료 후 신민석 부대표는 지분 추가 매입 등 계획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미디어SR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속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권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외이사 후보는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 표를 받아 모두 사외이사에 오르게 됐다.

그 밖에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 △정관 일부 변경 건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외이사 선임 건,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  건 등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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