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병원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보훈병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관계자는 "부정채용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보훈병원 측은 28일 미디어SR에 "요즘같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 공정하게 채용한 것이며, 수사를 한다면 떳떳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실시된 대전보훈병원의 보건직 치과위생사 공채에서 탈락한 A씨의 부모가 합격자 중에 직원 자녀가 있다며 채용비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씨의 부모는 대전지검에 고발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보훈병원이 공개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A씨가 응시한 보건직(정규직) 치과위생사는 총 5명을 채용하는 공개채용이며, 서류전형 외 필기시험(70점)과 면접시험(30점)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전공과목인 임상취위생에서 40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온라인을 통해 인성검사도 실시된다.

A씨는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지만 인성검사에서 60점이 넘지 않아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됐다며 "공고에서는 인성검사가 배점에 포함된다고 안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락을 시켰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채용절차법 상 법적으로 고지해야 할 부분은 고지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고지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 자녀가 합격한 사실은 합격자 발표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서 그때야 알게 됐는데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 응시원서에도 이름 하나만 있고, 나이와 가족관계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면접 때 외부위원도 과반수 이상이다. 투명하게 진행된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인성검사를 왜 온라인으로 실시하냐고도 문제제기 하는데, 이는 전국각지에 퍼져있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한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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