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 현장. 사진 : 구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사내이사 연임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 현장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정관상 의결 충족 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사전에 위임장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외국인 대주주의 주식 수를 오전 확인 결과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조양호 회장 중임 안건에 영향을 못 미친다"며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부결을 선언했다.

대한항공 전체 주주의 73.8%가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의결권 위임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한 지분은 64.1%에 불과했다.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 부결에 이어 박남규 사내이사 신규 선임 건에 대해서 우기홍 대표는 사전 표 집계 결과에 따라 선임을 의결했다. 일부 주주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표결에 붙일 것을 요구했으나 우기홍 대표는 차후 설명하겠다며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주총회 현장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회장이 패배해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주손에 의해 물러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라고 전하며 "의미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적극적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 첫 사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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