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균관대학교

 

교육부가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해 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해당 건은 지난 해 연말 교육부로 제보가 들어왔고, 이후 1월과 2월 중 6일간 조사를 펼쳤다"고 전했다.

제보 내용은 해당 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내용이었고, 조사결과, 교수 A씨가 자녀 B씨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 B씨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또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씨를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B씨는 2018학년도에 모 대학원에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동원된 동물실험은 약 3개월간 진행됐고, B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회 방문했을 뿐, 실험이 진행 중인 시기에는 교환 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또 교수 A씨는 제자들에게 자녀의 봉사활동까지 대신 하도록 했고, 사례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물론 이 봉사활동 역시도 B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활동내역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A씨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 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 하도록 지시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의 제자 동원 갑질은 자녀 B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고3이던 지난 2013년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제출할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그 결과 B씨는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고, 2014학년도 대입 과학인재특별전형의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 A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요구하고, B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도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 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확인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수 A씨가 자신의 또 다른 자녀인 C씨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점이 해당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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