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국가대표님 김은정 선수는 감독의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폭로했고, 스포츠 계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사진. 구혜정 기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스포츠분야 진정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한달 동안 다양한 진정이 접수이 접수되었는데 지난 한해 인권위에 접수된 스포츠분야 진정의 4배 이상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한달간 20여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 해 1년 동안 접수된 (스포츠 분야) 진정은 5건이었다"고 전했다.

접수된 진정 유형은 ①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②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③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④폭력 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⑤문제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도 대학, 직장인 운동부 등의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선수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상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진행은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학교, 체육단체들이 각자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왔으나,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한 건의 진정은 열 건의 유사 피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조사단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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