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합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공: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극적으로 합의했던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갈라지고 있다.

카풀업계 스타트업 3사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반발한 것에 이어, 택시업계도 월급제를 두고 회사와 노동자로 양분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불렸지만 사실상 타협 안 된 대타협기구가 됐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시간 제한, 택시기사 월급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합의에 함께 서명했던 택시회사 운영 사업자 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졌다. 사업자의 지불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급제를 시행하면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왜 대타협기구에 서명했을까. 이양덕 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16일 미디어SR에 "대타협기구의 취지는 존중한다. 다만,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한 뒤 도입하는 것이 맞다.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월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도 없다. 실무기구를 통해 논의한 뒤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바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양대 노총(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25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을 강력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납금 폐지 법안,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 먼저 통과시킨 후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대화와 하위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두고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계도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득권만의 합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 이해관계자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극적 합의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했지만, 각 업체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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