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 사진. 구혜정 기자

교사가 부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시험문제를 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경징계 등에 그쳤다.

지난 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자녀 동일학교 특정감사 결과가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감사는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 대상 학교는 한영고,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 등 총 5개 학교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같은 학년도 담임을 하고 있다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학교들이 감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전반적인 고사시스템 구축 여부 및 최근 5년 이내의 교사자녀와 학생 재학 여부, 성적조작 및 특혜, 문제유출 등의 성적관련 부당행위 여부, 수행평가, 교내경시대회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그 결과 한영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자녀가 2명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들 교사들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담임을 배정 받았다. 또 총 2회의 정기고사를 실시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의 교과목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교사의 자녀들이 부모가 시험 문제를 출제한 과목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에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한 점과 기록물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관리책임 등을 물어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성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시험무제와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결재하고 시험지 보관함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자녀의 1~3학년 성정 상승 폭이나 모의고사 성적 및 내신을 비교한 결과 문제유출이 의심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해 정기고사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트렸기에 금회에 한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숭문고와 서울영상고에서도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시험 문제 출제에 관여했고, 삼육고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가 속한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문제가 된 교원 자녀들의 성적 등에 변동이 없어 대부분 경징계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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