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수정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6조 2518억원에서 6조 2403억원으로 순이익을 2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정정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료를 내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IFRS 16 적용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은 항공기를 리스 후 반납할 때 기존 상태로 원복시키는 정비비용이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반납할 당시 비용으로 계산했으나 회계법인 측은 잔존 사용 연한을 고려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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