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이 끊겼던 충정로 인근 순댓국집. 구혜정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소상공인의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이면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은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매 및 소매업 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KT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월 5일까지 6주간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 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 등에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 통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인 이모(53) 씨는 22일 미디어SR에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 보상안에 만족해 소송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상액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는 적은 액수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접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많은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찾아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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