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9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장 신호를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정부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성토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축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선회했다.

금융위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 투자자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하 폭을 0.2%로 늘렸다.

올해 중으로 코스피는 농특세를 포함해 0.25%, 코스닥 0.2% 코넥스는 기존 0.3%에서 0.1%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한국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사례와 같이 거래세 인하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와 협의해 중장기적인 인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가 초반 부정적인 태도를 거두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기로 해 고무적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손실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손익통산은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도 금융위는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추가적 손익통산 포함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증권거래세 인하도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 낮추면 2조 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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