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이사장. 사진. EBS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 신 모씨가 마약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유 이사장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법적으로 아들의 문제는 유 이사장에 대한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EBS법 제11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해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자에 대한 것만 있다"라며 "따라서 아들의 문제로 이사장 거취의 문제를 결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이사장의 아들 신 씨는 지난 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 대마초 밀반입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해 7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지난 해 9월의 일이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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