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옥. 사진. 구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LG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하나 규제대상에 벗어나 있는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조사관을 파견해 LG그룹 지주회사,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내부 일감몰아주기 등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 주관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LG그룹 물류계열사인 판토스가 LG전자·LG화학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신고받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사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으나 인지 조사가 아닌 고발 건으로 시작된 조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014년 공정위가 마련한 사익편취 규제는 사각지대가 있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자회사를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해왔다.

2018년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주요 재벌총수 일가 계열사와 자회사 조사를 벌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7년 LG그룹에 속한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9.8%에 달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분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10월 구 회장은 종합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당시 지분율은 구회장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9.9%였다. 공정위는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 도입 전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는 등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규제 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도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투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LG그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삼성의 제일기획, 현대차 이노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나머지 기업으로 조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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