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곧 신청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감독당국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걸림돌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는 26일 1차 공판이 열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카카오'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의 공판 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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